정당해산 심판 청구, 헌정 사상 초유의 일 터질까
‘내란음모’ 관련자 이번 주 줄소환…정부, ‘정당해산’ 검토
2013-09-02 이지원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3명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통진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오는 3일 국정원 본원으로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0일로 예정됐던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보당 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그제 밤 구속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상태로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O가 통진당을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당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통진당의 활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