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60㎏ 체중으로 8㎏ 영아 짓눌렀다? "무려 7.5배 충격"

2018-07-20     박한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사인이 공개돼 논란이다.

현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50대 보육교사 김씨다. 

지난 18일 김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인 정오에 11개월 영아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씌운 다음 자신이 그 위로 올라가 힘을 실어 누눌렀다. 경찰에선 잠을 재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행위 이후 영아는 숨을 쉬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을 했고, 그때서야 어린이집은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이미 숨진 후였다.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와 턱이 강직됐다고 현장 대원은 밝혔다. 

이번 영아 사망의 원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인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 입이나 코가 막혀서 숨진 것이다. 김씨가 영아의 몸을 누를 때 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평균 11개월 남아 체중인 9㎏대에 미치지 못한 8㎏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몸무게는 60㎏이라고. 이를 미루어볼때 아이는 체중의 7.5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한편, 김씨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죽을 거라 생각지 못했냐'는 질문에 침묵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