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료실적으로 의대교수 평가하는 건 위법”

“과잉진료 유발 및 의료 윤리에 대한 잘못 된 인식 심어줄 우려 있어“

2018-07-16     박현민 기자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매출액이나 환자 수 등 병원 진료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 임상 전임교수 자격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한양대 측이 의대 교수 박 모씨에 대한 한양대 구리 병원 임상 전임교수 겸임 해지 조처를 취소하도록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대교수를 진료실적으로 평가할 경우 해당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에 대해 의료 윤리에 관한 잘못 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박 교수는 1995년부터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해왔지만, 지난 2016년 2월 한양대 측으로 부터 “진료 실적이 낮고,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임상 전임교수 겸임·겸무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소청심사위가 지난 2016년 6월, “해지의 근거가 된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 규정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 한다”는 이유로 박 교수에 대한 임상 전임교수 겸임 해지 취소를 결정하면서 한양대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심사근거 규정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병원의 명예 및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는 적법하며 이를 위법이라 판단해 해지를 취소하도록 한 소청심사위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심사근거 규정에 대한 위법과 적법 여부에 관해서는 1심과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해당 해지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한양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