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암보험 약관’ 소비자 권익 직결된 중대한 일 분쟁 해결해야”
“암입원율 명확하게 밝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야”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암보험 약관 분쟁은 당사자간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소모전으로 지속돼 왔는데,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 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했는지 여부를 보험개발원이 나서서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약관 개정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암보험 약관 분쟁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중대한 일이므로 시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금감원은 입으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암보험 가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험개발원장은 암보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암입원율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밝혀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런 상태에서도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소원은 암보험 약관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로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암 입원율을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측은 “첫째, 분쟁의 화근이 된 약관 조항은 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암 환자가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암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간접적인 치료(간접 치료자)나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보험사는 암보험 개발 시 사망률, 발생율, 입원율, 수술율 등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암입원율’은 암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년 경과할 때마다 몇 명의 암 입원자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연령이 될수록 높아진다. 그러므로 암 입원율 산출대상에서 암의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입원자의 표함 여부를 확인하면 분쟁은 명확히 해결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원은 그 동안 암보험의 약관 조항(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두고 암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약관 조항을 당사자가 해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들은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는 대부분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암환자들 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며 민원, 분쟁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