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두 번째 공판 시작.. 피해자 김지은 전 비서 증인신문

안 전 지사 출석..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

2018-07-06     김민건 기자

[시사매거진=김민건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재판 시작 약 3분 전인 9시57분 법원에 들어섰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김지은(33)씨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김씨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과정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공판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김씨 증인신문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의 관계와 당시 사건의 정황, '위력'(威力)이 있었는지,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추행하기 위해 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 김씨의 심리상태 등 사건의 핵심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1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바 있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 등의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또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력을 활용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김씨의 행동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재판은 지난 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친다. 재판부는 이달 중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