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취득세 인하 확정…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취득세율 인하 전제…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도 제기

2013-07-31     강충원 편집위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22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 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 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사실 취득세율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세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안전행정부가 즉각 반박하며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7일 국토해양부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전행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취득세율을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거래가격이 9억 원이하일 경우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내리면 각각 1%와 2%가 되는데 이 경우 2조 9,000억 원의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면 2%,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자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 됐고, 정부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기까지 한시 연장 가능성에 대해 “3개 부처 합의 내용은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다. 소급적용은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영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만 하다. 단, 지방세수 보전대책에 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명확한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정부의 발언에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것이다. 조기에 발표하는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 연말까지 생애최초 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지방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현행 244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선 기존에 2009년도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확대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의의견, 자치단체 간에 세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방세수 감소분의 충당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