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Check Point
2006-05-06 글/ 이현지 기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데, 과세기간은 1기 (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지며, 각 과세기간의 선(先)3개원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한 사업자(월간점검 참고) 1~3월(7~9월)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4월 25일(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고지된 세액에 불구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1~6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고, 7~12월 동안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계산서 관리는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가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세액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보관 또한 중요하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려 뜻하지 않게 매출누락이 되거나,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시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낯설고 현금결제이며 거래금약이 큰 경우,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돼 있으니 중복해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 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6월말과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금물이다-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훨씬 더 큰 세금이 부과되고, 고발조체 돼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원칙적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한다. 때문에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기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를 이용하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신고 및 납부 모두를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 범위, 법인·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에 비해 좁았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가 대손금 인정범위와 동일해지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자는 행방불명, 민법상 소멸시효 등의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종전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사업상 소멸시효의 완성,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 원 이하의 채권 등으로 한정됐었다.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올해부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더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을 11월에 시작했는데, 당 해 년도에 대입이 많아 결손이 날 것 같다.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해 연도에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적자를 본 사실이 인정되면 그 결손금을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직원들이 가져오는 많은 영수증 중 고속도로카드 판매대금 영수증이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고속도로카드 10만 원 권을 구입한 사실이 지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카드로 업무와 관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발생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년 3월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매입부분이 있어서 고민이다. 폐업절차와 부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