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학력 향상·교육복지 구현 등 기대
2003-10-28 글/김희경 기자
중학교 의무교육 법안이 200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전국의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4학년도 3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IMF 이후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자녀들이 균등한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의무교육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정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수준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법안이 200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전국의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4학년도 3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IMF 이후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자녀들이 균등한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의무교육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정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수준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기초 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의무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지난 1985년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래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온 국민의 오랜 바램이었다.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삼아 OECD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다.
의무교육 혜택 전면 확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 20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무상으로 중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교육정책이다. 이는 국민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 지역까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중학생 중 19.1%만이 혜택을 받아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이제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시·광역시·특별시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50여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약 2만원)을 내오던 학부모들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대금 뿐만 아니라 육성회비와 급식비, 더 나아가 학습 교재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육성회비는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 15만원 정도로 육성회비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급식비와 교재비는 재정 여건상 학부모가 부담하더라도 최소한 육성회비는 면제하거나 육성회에 가입한 학부모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우리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정착해 나감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형식적인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복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8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28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교조 등 교직단체들은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법정 정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의무교육 기간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유치원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봉급 지자체냐 중앙정부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재정분담문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대립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교원봉급 전입금 부담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서울시 등 8개 시, 도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등 전국 8개 시·도는 그동안 부담해 온 중학교 교원봉급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해당부처들은 종전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정면대립으로 돌입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현행법에 따라 중학교 교원 봉급은 서울시가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8개 도 지역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교원봉급 부담액은 서울시 1,892억원, 부산 316억원, 경기 142억원 등 모두 2,519억원에 이른다.
시·도 지자체들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인해 국가사무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온 교원봉급 전입금도 당연히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시·도는 지금까지 교육봉급을 전액 부담해 왔지만 앞으로 의무교육 시행 후에는 이러한 부담을 껴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교원봉급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지자체가 부담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실시 후에도 계속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며 정부는 강경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교원봉급은 현행대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립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전입금 2,519억원은 2004년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학부모가 끊임없이 부담해오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7,993억원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의무교육으로 인한 국고 부담액은 2002년 2천5백40억원, 2003년 5천80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이다. 2004년 이후 순수하게 의무교육 확대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 부담액은 2001년 교육부 예산 일반회계 국고분(3조1천9백여억원)의 23.9%나 된다. 특히 교육부가 2004년까지 학교 신설 등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34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어서 교육부문 재정 팽창이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급작스런 재정 확대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교육 투자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확대 예산은 순수 증액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학교 교사들의 봉급을 지급해 온 지방교육청의 부담은 과거와 다름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조처로 교육재정에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치 못한 공교육의 여건이 더욱 나빠질지도 모른다며 일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교육을 통해 교육수요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정부의 이번 조처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과정에서 퇴학 안 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에 대한 퇴학이나 자퇴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몇몇 학생들과 학부모들, 상당수의 교사들은 현행 학생 징계 및 재입학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외치고 있다.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퇴학과 자퇴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7%만이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46.2%의 응답자는 ‘자퇴는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의견을 나타내는 응답자도 39.1% 에 달했다.
퇴학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개선방안으로 ‘대안학교로 보낸다’37.4%,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34.0%, ‘다른 처분으로 대신한다’15.7%,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12.9% 등을 제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해 현재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31조에도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 97년부터 징계 위주에서 선도 위주로 학생생활지도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유기·무기정학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징계를 당해도 복교정책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었다. 현행 학생 징계 체제에서는 학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만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원도 모중학교의 교장은 “학원폭력 가해학생들이나 가출 등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교교육 분위기를 다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우선 의무교육과정에서 현행법에 금지하고 있는 ‘퇴학’규정을 새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97년에 폐지한 유기정학 등 일정기간 학교에서 격리하는 징계 등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의 방안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76조에 따라 현재도 설립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개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및 연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 높여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 실시는 1959년의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된 이래로 한국 교육발달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이번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있어서 정부는 교육재정 규모를 연간 1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잡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육재정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무상 의무교육 부문까지 정부가 부담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져야 할 책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검증과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화로 인해 세계화의 문턱에 급속도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더욱더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욕구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공교육의 현실은 세계화의 발걸음에 맞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수준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값비싼 사교육비는 줄어들 줄 모르고 하늘로 치솟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기유학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도 진학률이 100%에 이르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보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중학교 교육의 경우 읍, 면 지역 소재 학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하여는 이미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 판단하여 학비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실제로 중학교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학생 수는 75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이번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으로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관심은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의무교육의 확대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교육의 여건이 개선된다면 수업료를 면제받는 것보다 교육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의 의무 책임진다
우리 나라는 교육재정을 정부재정만으로는 감당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 왔고 이는 일반화된 전례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무상 의무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또다른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기도 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 우리 교육의 상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이들이 교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