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주택건축 시 준공자금, 건축비 조달 방법은?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

2018-06-11     김민수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소형주택, 빌라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규모건축 시 건축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의 개인 자금으로 100%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과연 건축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축 비교견적, 위험관리 플랫폼 ‘닥터빌드’를 운영하는 민경호 대표와의 인터뷰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와의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을 담았다.>

 

공사를 준비함에 앞서 건축자금 내지 준공자금 조달을 하는 P2P 업체나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협 등으로부터 건축비 100% 자금을 알선해 준다. 기성고에 의해 자금조달하기 때문에 제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금융권에서는 대지의 담보가치와 건축주의 신용도 등 여러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비의 100%를 빌리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1금융권을 이용한 건축주는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일부는 현금공사, 일부는 외상공사를 약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급계약이후에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고, 시공사는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는 등 이를 악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금융에서는 건축 계획안을 담보로 대지의 담보가치 이상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금융권일 뿐, 건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집단이 아니기에 공정이 길어진다든지, 공사 도중 시공사의 부도,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하도급업자와 짜고 유용한다든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건축 비교견적, 위험 및 자금, 절차관리 플랫폼 ‘닥터빌드’는 금융권으로부터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확보해 주고, 건축설계 사무소 3곳, 건설회사 3곳으로 하여금 비교견적을 받은 후 그 안에서도 불필요한 과다견적 부분을 중재, 삭감 조치하여 합리적인 최저 견적을 받아 준다. 그러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닥터빌드에서 이 같은 부분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준다.

또한, 기성고 평가, 자금의 흐름통제, 준공일정관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사관련 사고 예방통제, 준공 후 분양, 하자관리 까지 신축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주어 높은 만족도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닥터빌드’는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고정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건축자재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공사들에게 품질 좋은 건축자재를 보다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여, 건축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감액을 증빙한 후 이 중 일부를 수취한다.

덧붙여 ‘닥터빌드’는 3자만족 시스템을 추구한다. 즉 건축주는 체계적인 비교견적으로 인한 합리적인 시공비 혜택, 건설사는 다량의 안정적인 공사수주, 닥터빌드는 업체가 보는 추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운영 실비로 받는 구조인 3자 만족 시스템인 셈이다.

건축주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함께 성장할 때 건전한 건축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금 각종주택건축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건축주들은 부동산도급계약과 공정, 임대관리, 부동산투자상담과 투자교육, 더불어 부동산마케팅대행까지를 진행하는 ‘닥터빌드’를 눈여겨볼만 하다. ‘닥터빌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닥터빌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