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장애인의 날, 편견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시혜의 시선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시사매거진 241호=이선영 기자]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자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본인의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과 편견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이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한다.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혜적인 시선이 아닌 함께 사는 같은 시민, 동료, 친구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며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시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마다 민간단체에서 기념하던 재활의 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보건복지부 주축으로 각종 장애인 복지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 극복상’을 만들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들에게 시상하기도 했으며 유공자에 대해서는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각종 캠페인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약 2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5%인 약 10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된다. 가장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따른다. 대부분의 장애에 있어 40대 이상이 높으나 어린 나이대의 경우 지적·정신장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 있어 전체인구에 비해 약 2배 만큼 좋지 않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 원, 공공기관은 150억 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 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있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약 124.5만원으로 밝혀졌다.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67만원인 것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차별 없는 교육 기회…장애인 평생교육 개정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이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된다. 둘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사의 배치 및 채용이 시급하다.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5월 중 개정되고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장애 바로알기
“청각 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할 수 있다” 아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뿐 아니라 구화와 필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니다. 시각장애인은 크게 저 시력과 맹으로 나뉘어, 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저 시력은 시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각장애인의 5.2%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지체장애는 선천적 원인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지방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지방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름을 차별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은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인사를 건넬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것이 좋으며 함께 걸을 때는 반보 앞에 서서 팔꿈치 위를 잡아주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청각 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짓과 얼굴 표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차근히 설명하거나 글과 그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정신 장애인에게는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며 말할 때는 짧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전체 장애 인구 중 90%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치매 환자도 장애인에 분류된다고 하니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제 11회 ‘한마음사랑축제’ 개최
지난 4월 21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에덴복지재단 주최로 제 11회 한마음사랑축제를 개최됐다. 에덴복지재단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1983년 10월 15일 정덕환 회장이 ‘에덴복지원’이라는 임의 시설로 믿음·교육·재활로 출발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덴복지재단에서는 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정 회장은 선별적 복지의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근로 의욕 저하나 재활의욕 저하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시혜적으로 복지를 베풀기보다는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생산적 복지’ 이념을 도입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일하게 하고 작업을 통한 재활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2015년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를 세워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확산하기 위한 모금·업무 협약에 집중해왔다.
올해로 11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마을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으로 구성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축제 1부에서는 고척1동 주민센터 댄스동아리 ‘임상용과 우리끼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에덴복지재단 이순덕 관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순덕 관장은 “맑고 좋은 날씨가 우리를 환영해주네요”라며 “좋은 날씨, 만남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벌써 11번째 된 에덴가족 여러분들의 한 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며칠 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장애인 여러분들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로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규복 시의원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도록 구로구부터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전했고 이어 에덴복지재단 김학수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날이다. 저희 에덴복지재단에는 약 140여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 또 오늘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함께 참석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수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중증장애인 평생일터만들기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로부터 지역 사회에 친환경 인증제품인 세제 선물세트가 이날 행사 기념품으로 전달되면서,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에 앞장섰다.
이밖에도 축제에는 민중당 구로구 위원회 유선희 위원장과 서울시 의회 황규복 의원, 전 서울시 의회 조규영 부의장, 구로구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 구로구 의회 정대근 의원, 윤수찬 의원, 박종혁 의원, 구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김준식 회장, 대한적십자사 구로지부회 이덕순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축제 2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부스체험이 마련되었고 드립커피 만들기, 네일아트 등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보는 발판이 되었다. 한 행사 참가자는 “장애인복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복지관 이용자와 소외된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돼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성 부스체험 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이 증정되는 시간을 가지며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