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금’은 위법…사의 표명
문 대통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 수리
2018-04-17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14일 만에 낙마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위법 판단이 내려지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중앙선관위 판단결과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의 '셀프 후원금' 처리, 피감기관의 돈으로 떠난 해외출장 적절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