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재판부 “사회 나오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 가능”
2018-02-21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며 “범행 계획 내용만 하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