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선고 다음 달로 연기…“검토 더 필요”
2018-01-09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 열기로 했다. 최 씨의 혐의가 많은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이 많고 기록이 전례 없이 방대해 통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하는 관계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6주 뒤 선고를 내리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내려진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 요구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