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리스트 "대법원 무죄판결"
2017-12-22 주성진 기자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법 정치 자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 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선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홍준표대표는 마침내 성완종 리스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홍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준표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으며 대법원은 그런 2심 판단이 옳다며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