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결코외면해서는 안되는 현재진행형의 주제
(시사매거진_이은진 기자) 신간 소개
법률과 판례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유형, 작동범위 등을 연구한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쪽과, 반대로 수사기관의 불법을 드러내고 피의자·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려는 쪽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쟁투가 벌어지고, 그 승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이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전문법칙’(hearsay rule)과 함께―확정된다. 따라서 동 법칙은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형사변호인 등 형사절차 관련자 모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제다.
제1편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전개되어 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둘러싼 논쟁과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각국의 제도와 문화가 다를진대 타국에서 고안된 해결책을 우리의 현실에 직수입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계(法系)를 떠나 각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논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1편에서의 논의는 단지 외국법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시사를 얻기 위함이다.
제2편은 1954년 형사소송법과 1963년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계속 자리잡고 있는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학설간의 대립에는 어떠한 실천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법문상의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검토한 후, 자백배제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제3편은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문화된,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를 분석한다. 먼저 수회 개정을 겪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한 통신제한조치의 유형과 관련 쟁점을 분석한 후, 전기통신·육성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신과 상대방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와, 일방 당사자만의 동의하에 제3자가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4편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의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 위법한 압수·수색·검증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배제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제5편은 마약사범, 밀수사범, 증수뢰, 성매매 등의 범죄수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인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한다. 최근까지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범인의 속마음과 성향에 의거하고 있고, 함정수사를 위해 동원된 수사기관의 수법이나 범죄관여 정도 등은 고려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제5편은 우리나라에 불완전하게 소개되어 있는 미국과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재검토·정리하면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6편은 위법하게 수집한 제1차 증거물 또는 자백으로부터 파생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문제를 분석한다. 즉, ‘독수과실의 원리’ (th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의 의의는 무엇이고, 어떠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이 원리를 최초로 정립한 후 정치(精緻)하고 풍부한 이론틀을 정립한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의 논의상황을 소개한다. 이어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러 관련 판결을 통하여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판(版) 독수과실의 원리를 분석한다.
제7편은 수사기관과의 연계 없는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私人效)의 문제로서, 제7편에서는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무음향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과 상대방의 육성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제8편은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현행법상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사용에 동의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