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전 경로당에 화재·손해보험 가입
하동군, 354곳 일괄 가입 지원…사고당 최고 5억원·화재 1억 8000만원 배상
2017-07-04 신예지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데 따른 것으로, 관내 등록경로당 377곳 중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등 이미 가입한 23곳 외 354곳에 대한 보험가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고 5억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배상되고, 화재사고의 경우 건물당 최고 1억 8000만원까지 배상된다.
그리고 제3자의 단순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구내치료비 담보를 포함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로당은 그동안 화재보험만 자체 가입했으며, 보험가입 절차도 번거로워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을 일괄 가입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고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배상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늘 이용하는 복합공간으로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