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산청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 운영

2017-07-0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산청군이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병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세무 상담창구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됐으며,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신축 건물주와 기존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상담시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작성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