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CCTV 추가 설치·운영
상림공원입구, 지리산함양시장 입구 2곳 추가 8.31일까지 계도기간 9.1부터 본격 단속
2017-07-03 이지원 기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곳은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림공원 입구, 상습적인 대각주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잦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리산 함양시장 입구 등 총 2개소다.
특히 지리산 함양시장 주변이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대각주차 행위가 빈발해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이 일대를 오가는 차량이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긴급한 소방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홍보와 주·정차단속 계도, 장비점검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강력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동문사거리, 함양중학교사거리, 낙원사거리, 연밭사거리, 지리산고속 앞, 성심병원 앞 등 6개소는 자동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 20분 경과 후 2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며,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해도 군민들의 질서의식 변화 없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불가능하다”며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하고 대각주차·이중주차는 절대 하지 않는 선진적인 주차문화를 정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