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정리에 나서
2017-07-03 이지원 기자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 건수는 모두 17건(도유 2건, 군유 15건)에 체납액은 1308만원이다.
군은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면담을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 등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나설 방침이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액 징수 독려반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