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원전·방사능방재 안전대책 ‘적극’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방사능 개인방호물품 보급 확대
2017-06-30 이지원 기자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경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을 받아 고창군민에게 방사능 개인방호물품 1만2400세트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방호물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안경, 특급마스크, 신발덮개 등이다.군은 올해 말까지 1만7500세트를 14개 읍·면에 비치하고 2019년까지 전 주민에게 100%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결지 및 광역구호소 안내판 제작 △방사능방재장비 검교정 △홍보물 제작 △방사능비상시 행동요령 제작 △주민보호훈련 △방사능방재 주민 및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