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회계관계 공무원 190명 가입, 회계사고로부터의 재산상 손실 사전예방
2017-06-29 이지원 기자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은 재무관,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 등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 190명이다.
보증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는 재무관 및 징수관은 4천만원, 그 외 직원은 3천만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부담이 줄어들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