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희소식! 홍성군 산후조리서비스 또 한번 변합니다.
2017-06-29 이지원 기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조리서비스)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홍성군은 2015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둘째는 소득상관 없이 모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가정은 산후조리기간을 8주까지 연장지원하는 등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해 저출산극복 선도지자체로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왔다.
더구나 2017년 6월 1일부터는 출생순위 및 소득에 상관없이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부지원제외대상이었던 첫째아 출산가정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된 최** 임산부는 “첫째아 출산을 앞두고 소득기준초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에서 제외돼 안타까웠었는데 홍성군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