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교육
2017-06-29 이지원 기자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교육은 중앙부처의 법령 ·조례 원클릭서비스, 신호등 체계 도입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위한 장수군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백종운(법제처에서 전라북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에서 필요한 입안 기본방침 및 작성 방법, 입안 기준 및 작성 원칙과 ▲입안 관련 질의 및 응답으로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법제 전문가의 상담위주에 관련, 법령위임조례, 지방재정법, 고유재산관리, 문화예술 관련 조례 등을 알 수 있게 돼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