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실시 계획
관계법규 교육과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
2017-06-28 이지원 기자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계법규 교육과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계법규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옥외광고물 신고 및 행정절차 등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은 ‘아름다운 간판,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라는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색채, 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광고업 종사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서 가장 중요하며 안산시 미관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이번 교육은 사업 종사자들이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