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
2017-06-27 이지원 기자
이날 교육은 조례, 규칙을 비롯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샹 등을 통한 자치입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채영주·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일반이론과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실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