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관합동‘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실시
부동산 분양 등 불법광고물 근절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자진 정비
2017-06-27 이지원 기자
이날 캠페인에 모인 회원들은 은평구 관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어깨 띠 및 피켓을 들고 벽보, 입간판, 배너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 및 공감 확산과 더불어 올바른 공인중개사 업무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적발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난립하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 상업지대인 연신내 일대를 성인 광고물 등으로부터 취약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지대로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