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가비상사태에 의한 직권상정 카드 가능할 것인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실현 가능한 국회법 85조 1항이 뭐길래
새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조직법 협상에 진전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은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직권상정’의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대해 13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정상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국회법을 살펴보니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돼있더라”면서 “지금이 과연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는 법에 정해진 요건은 아니다. 국회의장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직권상정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 85조 1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중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들어 의장이 직권상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한다”며 “정부조직법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경우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자기 일을 안 해도 되는가,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국가비상사태에 의한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의원은 “직권상정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역대 그렇게 많은 폭력국회가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을 가지고 몸싸움이나 직권상정을 한 적은 없다”고 불가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