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바뀐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변경 쉬워져
면적이 다른경우에도 쌍방합의로 변경가능
2017-06-21 이지원 기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적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동의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표시변경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민원해소방침 내용에 따르면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서로 변경할 당사자간 합의후, 등기부 등본변경등 후속절차를 이행하면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불일치 한 부분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해 복잡한 여러절차를 거치지 않게돼 시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표시변경절차를 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민원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