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02-05     정대근 기자

5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관서운영경비에 사용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구매에 쓰인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책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수단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하면 카드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이익을 영세자영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