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기능 이관 놓고 외교부-인수위 정면충돌
위헌논쟁으로까지 비화,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이슈로 부상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 문제를 두고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과 인수위가 정면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개정안은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상 교섭을 맡은 정부 대표에 대한 지휘·감독권, 통상 교섭을 위한 정부 대표 임명 요청권·제청권 등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통상 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개별 정부 부처로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며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 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산업형 통상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 교섭을 총괄하면 전문성의 한계와 함께 의견 조정 과정에서 여타 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통상 기능 이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합세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보완·수정하면 되는 건데, 정부 부처의 골간까지 흔드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통상 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시장, 국가 소송 제도, 농축산물 등으로, 통상 교섭 기능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김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특히 김 장관이 헌법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통상 교섭 권한은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해왔으나 법률을 바꾸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마치 헌법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헌법 정신 왜곡이자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