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항공기’안전 위한 맞춤형 인증 가능해져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해군 신규 지정
2017-06-19 이지원 기자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는 비행기술, 항공전자 등 8개 세부 기술분야별 인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해군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6항공전단 예하의 항공기술센터에 조종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그룹을 편성해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으로 항공기 개조·개량사업, 부품 국산화 사업 등 해군도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향후 방사청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해상초계기-II,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등 해군항공기 획득사업 시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등 해군의 작전환경을 고려한 감항인증 수행이 가능해져 해군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사청과 해군은 항공기술센터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하고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예하에 감항인증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서 감항인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