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총37,826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2017-06-19 신혜영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가능하다.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중 다소 주춤했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월부터 5월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1,096건↑)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5월중 시민감시단 제보(85,884건)가 급증했는데, 시민감시단 규모 확대(200명→500명)로 인한 활발한 활동에 기인했다.
일반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고, 불법대부광고 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기인했다.
중지대상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또한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고 전년동기 3,568건보다 965건 증가(27.0%↑)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OObank, OO은행, OO금고”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고 있다.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또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대출상품을 파악해야 한다.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하고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