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 환급 신청하세요

2017-06-16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진천군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에 대한 환급을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최소한의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기한내 바우처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읍·면에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이용자로 월세, 교회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와 카드사, 가맹점, 행정 착오 등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이다.

환급형바우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 제출하면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한다.

환급형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교통과((☎ 043-539-3363)나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