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7-06-15 이지원 기자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안내로 위법사례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김상준 시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민대상 홍보를 강화해 법률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