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노인학대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7-06-15 이지원 기자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UN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대신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하도록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 노인학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또한 수원역사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카툰과 배너가 종일 전시된다. 수원역사 앞 및 수원 로데오거리에서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가두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인학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의 쉼터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응급사례 일시 보호 ▲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상담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더욱 확대하겠다”로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