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 실시
2017-06-14 이지원 기자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자치법규 우수정비 사례 등 총 3개 과정으로 일선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집행 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