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
2017-06-14 신혜영 기자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가맹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약 18.8만 가먕점들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연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이던 중소가맹점들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2017년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