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 통합진보장 이정희 후보
공약 1. 한미 FTA 폐기로 경제 주권 수호
현황과 문제점
ㅇ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경제시스템을 위협함.
ㅇ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는 투자자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서민 삶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공공 규제와 금융 규제를 무력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협
- 우리나라의 미래 입법권, 사법권까지 제약
ㅇ 한미 FTA가 존재하는 한 경제민주화나 복지사회 건설은 요원하며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도 불가능함.
목 표
○ 한미 FTA를 폐기하여 경제주권을 지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농업, 노동, 산업 등 부문별로 FTA 발효 이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 공동 합의문’ 마련을 위한 노력
○ “한미 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하여 폐기 통보
-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 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 FTA 폐기 완료
공약 2.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실현
현황과 문제점
○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의존 강화로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현 정부는 남북관계와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킴.
- 미·중 관계와 역내 질서까지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 구조로 편입됨.
○ 현 정부의 남북관계 후퇴와 단절
-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 증가
- 당국간 대화의 단절과 상호비방, 불신의 증가
- 경제협력의 위축과 토대 약화
-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 단절
-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등 사회, 문화 교류의 중단
○ 남북 관계의 후퇴와 단절로 미·중 등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시도가 빈번해짐.
- 미·중간 갈등 요소의 증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음.
- 남북한이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면 강대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며 대립을 추구하면 영향력이 커질 것임.
○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의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시야를 가지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목 표
○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노선의 폐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 남북 경제협력, 인도주의 사업, 사회, 문화교류의 정상화와 확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남북분사회담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즉각 실현
- 공격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선도함.
- 정권 임기 말 무기도입 사업 중단
- 국방비 동결과 단계적 감축 :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전환
- 사병복무기간 단축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가능
- 장교 등 과다한 고위급 인원 축소
○ 특별법을 제정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담보
○ 남북 경제협력, 사회, 문화 교류, 인도주의사업의 복원과 확대,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경제협력 확대
- 금광산 관광 정상화
- 인도주의 사업 정상화와 확대
공약 3. 노동3권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노동과 자본의 힘의 불균형으로 사회 양극화 촉진
○ 정부와 자본의 방해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음.
-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처럼 노조 설립절차를 악용하여 설립 신고서 반려
- 사용자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증가
-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골프장캐디, 화물운전, 퀵서비스 등), 돌봄 노동자(간병, 청소, 보육 등)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불가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기회 미보장(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7%)
-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불인정
○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 자본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 등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 당함.
○ 노동3권이 외면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보임.
- 연간노동시간 : 한국 2,111시간, OECD평균 1,692시간
- 노동조합 조직률 : 한국 9.8%, OECD평균 29.2%
- 임시직 비율(1년 이하) : 한국 21.3%, OECD 평균 12.3%
- 법정 최저임금은 OECD국가 최하위 수준
목 표
○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즉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 법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현실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손배가압류제도 금지 법안 제출
○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자유 보장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 가입 보장
○ 산업, 지역, 업종별 산별 단체교섭 인정
- 사용자에게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질병, 임신, 계절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 인정), 불법파견·위장도급의 금지와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화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대형유통업체, 건설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근무 도입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
-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공약 4.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도로 식량주권 실현
현황과 문제점
○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경작지 감소, 바이오 대체 에너지 개발, 초국적 곡물 기업들의 투기 활동 등으로 식량위기가 발생함.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도가 낮아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 26%, 영국 100%, 덴마크 115%, 핀란드 110%, 호주 280%, 미국 133%, 프랑스 194% 등임
○ 과거 에너지 자원 부국들이 에너지 자원을 안보 무기로 활용했듯이 곡물 생산 대국이 식량을 전략적 안보무기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럼에도 정부의 농정 부재와 그에 따른 농민 생활 불안정 등으로 곡물 생산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 휴대폰을 팔아 값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식량위기 상황에서 통하지 않을 것임.
목 표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일정량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며 나아가 농산품 생산량을 증대시킴.
○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존감을 높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농업은 나라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임을 명백히 함.
- 농업발전은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함.
- 국가는 기초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를 실시함.
- 농민운동단체, 전국 품목별 연합회, 학자, 유통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가 수매가격, 수매 물량, 수매 시기와 방법을 결정함.
재원조달방안
- 현행 AMS(감축대상보조금, 2004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1조 4,900억원)
- 최소허용보조금(농산물 생산총액 40조원의 10%)
- 허용보조금(경관보존, 식량안보 등 가격지지 외 농민소득보장제도) 등을 활용함.
- “농산물 국가 수매 기금” 설치
공약 5. 여성이 행복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일-가정 균형의 어려움
- 여성 노동권 보장이 열악하여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
- 출산, 보육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 성평등한 직장 내 문화의 미정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여성일자리 질도 낮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8~9% 낮음.
-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3% 수준임. 일본은 69%, 미국은 80%, 스웨덴은 85%, 뉴질랜드는 92% 수준임.
- 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음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대표성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에 시달리는 여성
- 부부폭력률은 53.8%,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28.1%, 직장인들의 성희롱 경험 응답비율은 40.5%(여성가족부)
목 표
○ 일-가정 균형이 보장되는 사회
○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
○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일-가정 균형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일-가정 균형을 위한 남성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유급휴가 기간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육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무상 보육 실현
○ 여성 경제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차별 없는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여성들이 주로 몰려 있는 비정규직의 철폐, 최저 임금 상향
- 돌봄 노동 일자리 확대와 노동권 보장
○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 비례대표직 의원수 확대를 통한 남녀동수제 실현
- 이주여성 등의 권익 보호
공약 6.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경감
현황과 문제점
○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전적으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 때문임.
- 입시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은 학력, 학벌사회를 구축하고 다시 학력, 학벌사회가 경쟁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함.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립학교 의존 고등교육 구조도 교육비 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
- 학생기준의 사립대 비중 75%, OECD 평균은 15%
- 사립대학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
○ 국가 재정을 통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개혁을 이끌고 그 동력으로 공교육 체제의 변화를 꾀해야 함 .
목 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 발전
○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 체제의 공존
○ 교육 재정 확충과 법인전입금 확충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이 없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 과도기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 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재원조달방안
○ 적극적인 증세 정책으로 재원 마련(증세 공약 별도)
○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
○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
- 재정 투입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반값 등록금)
○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교부금으로 지원
공약 7.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의료
현황과 문제점
○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림.
○ 대형병원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하며, 지방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음.
목 표
○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 공공 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 건강불평등 해소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한정,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 진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 제공
○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의료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
- 의료인력 확충으로,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 건강불평등 해소
- 소득, 지역에 따라 유병률, 사망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재원조달방안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증세방안 별도 공약)
공약 8. 1% 재벌 해체로 99% 서민행복
현황과 문제점
○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 재벌 편의점, 재벌 슈퍼마켓이 골목상권 싹쓸이
- 중소기업 거래 끊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외주·하청 확대
- 계열사 수 : 645개(2006년) ⇒ 1,019개(2011년)
- 자산총액 : 770조원(2006년) ⇒ 1,461조(2011년)
- 10대 재벌 시가총액 비중 : 45%(2008년) ⇒ 56%(2012년)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
- 서민경제의 붕괴
- 경제 민주주의의 훼손
- 독점가격 : 통신비, 유류비, 가전제품, 자동차 등 대기업의 독점 가격으로 소비자 부담 증대
목 표
○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고, 재벌총수가 소수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민주화를 유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세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 25%로 설정
- 순환형 출자 금지 제도화
-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계열사 확장 제한
- 사업 연관성이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재벌세)
○ (금융)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 해체
- 산업자본과 사모펀드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하향 조정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100개 이상의 우량 대기업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주주 또는 2~3대 대주주이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주권 행사가 가능함.
○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노동자대표나 노동조합 추천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
공약 9. 부유층과 재벌에 대한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으로 OECD 국가들보다 7~8% 낮은 수준임.
- 현정부의 집권 초기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더욱 낮아짐.
○ 법률상 세율 구조는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진성이 약해서 고소득자와 재벌의 실질 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음.
-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
- 각종 비과세 감면의 혜택이 부유층과 재벌에 집중됨.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비중이 높음.
○ 주요 나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는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75%로 높임.
○ 낮은 세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세수를 줄이고 누진성을 약화시킴.
목 표
○ 고소득층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대함.
○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누진성을 강화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50%로 상향
- 과표 1,000억원 이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30% 상향
○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
- 일몰 도래하는 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 조세지출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공약 10. 핵발전소 폐기, 에너지 전환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핵발전 확대 정책 (원자력 르네상스)을 추진함.
-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예정대로 2기(신고리1호기, 신월성 1호기)가 추가로 가동되기 시작함.
- 2011년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는 등 핵발전 확대 정책 고수
- UAE 원전 수출은 물론 2024년까지 핵발전을 48.5%까지 확대할 계획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하고 수명 연장 논의를 보류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생뚱맞음.
○ 원자력 단일 원천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것은 안정적 전원 구성비 차원에서도 적절한 선택이라 보기 어려움.
목 표
○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지역, 환경 갈등 해소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계획 철회와 기존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핵발전소 건설 중단, 수명연장 포기, 단계적 폐쇄 내용을 담은 탈핵기본법 제정
-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건설 계획 폐기
-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과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204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시작
- 적극적 수요관리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 2020년까지 전력소비량을 일반용· 산업용은 20%, 주택용은 7% 감축.
- 재생에너지 확대 : 한반도 전체 재생에너지 총량은 2조 4천억 TOE로 이는 2008년 한국이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임.
재원조달방안
○ 핵발전소 해체와 폐쇄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후처리충당금’ 사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지원 확대
- 2011년 기준의 정부지원 규모는 지식경제부 예산 규모의 5.8%인 1조원 수준(에너지 특별회계 3,144억원, 전력산업기반 기금 6,890억원)인데, 이를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