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6.12)에서 심사·결정
2017-06-12 이지원 기자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