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꽃게 포획어선 선장2명, 유통업자 1명 검거
꽃게 자원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린꽃게 보호 필요
2017-06-09 이지원 기자
인천시 특사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꽃게가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를 통해 포획 전의 상태로 회복함은 물론 꽃게 자원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장과 유통업자에게 방류를 지시해 연안부두 해상에 약 280kg의 꽃게를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에서는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검거한 어린꽃게 포획 어선 4척(대청)과 유통업자 1명에 대해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린 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