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이달 30일까지 연장
6월 말까지 재해보험 100%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
2017-06-08 이지원 기자
가입기간 연장은 최근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모내기가 지연됨에 따라 농업인 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의 반영된 결과이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함께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벼 재배면적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고 가입하면 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 부담한다.
군은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이장회의,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높이기 홍보활동에 집중해 왔다.
그동안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군은 지난 6월 5일 기준으로 10,849㏊ 가입 대상면적 대비 7,854㏊ 72%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6월 말까지 순조롭게 100% 목표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모내기를 마친 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전남 최고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72%)을 거둔 바 있으며, 가뭄과 수발아 등의 피해로 총 915농가에서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군은 연일 지속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뭄대책 수단을 동원해 농업 용수원 확보로 현재 10,935㏊ 85% 모내기를 마친 상태이며, 6월 말까지 적기 모내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영농지도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