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 실시
2017-06-08 이지원 기자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오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특히 가구수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