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상속 사례 연구 및 판례분석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확보

2012-09-11     송재호 이사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제 상속은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은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간혹 상속문제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속 전문팀 구축,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http://www.hjlaw.co.kr/홍순기·전병식 대표변호사(공동대표)/이하 한중)은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상속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해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 상속분쟁에 관해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수행팀, 소송이 종료된 후 발생되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을 해결해주는 집행팀,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일단 상속·증여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상속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소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고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조회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 조치 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 기부의 위법성이나 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해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사건에 활용, 여러 건의 국내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상속에 관한 사전지식 필요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상속 분쟁이 일단 시작이 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 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대표변호사의 얘기다.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을 남겨서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또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 자녀들 간의 형평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언을 할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해 자기가 어렵게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계획하고, 상속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언제 상속을 받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