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추진
14개 시·군 230여명 참여 주야간 합동 단속
2017-06-02 이지원 기자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14개 시·군 공무원 230여명이 참여,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등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제단속에 앞서 각 시·군에서는 사전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는 체납 60일경과·30만원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금입출금기(ATM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위텍스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고, 또한 6월부터 지방세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직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