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과 아동권리의 가치 공유
구미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2017-06-01 이지원 기자
이번 특강은 교육지원청 ‘새달맞이 청원조회’에 맞추어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윤재희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윤 교수는 아동권리의 이해를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아동의 정의, 아동에 대한 4가지 일반원칙과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 강의하면서 아동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특강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준 노승하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난 5월 5일 제95회 어린이 날 기념식에서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보는 가운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청의 직원들과 각 학교의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 시민들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