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한국의 미래
2006-01-22 글/김정숙 기자
초고령 사회 우려, 보육시설 등 사회적 장치 절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계속되면 돈을 버는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돈을 벌지 못하는 비생산인구는 자꾸만 늘어난다. 돈을 버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인데다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려면 복지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폭탄 급 사안이다. 자칫하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속하게 줄어드는 출산인구 감소의 해법은 무엇일까.
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정부는 2006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54조7,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49조3,000억원)에 비해 4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ㆍ유아 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54만 명에서 2006년 92만 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도 3만5,000개(2005년)에서 8만개(2006년)로 5만5,00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ㆍ중풍 노인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2005년 476개에서 2006년 565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는 무려 115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년 만인 오는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신기록감이다.
보통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노인부양비’라고 한다. 노인부양비는 고령화를 재는 잣대이다. ‘노인부양비’는 올해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에는 69.4%로 높아지게 된다. 올해는 생산 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50년에는 프랑스(47.5%), 이탈리아(69.2%) 등보다 높아질 뿐 아니라 미국(33.3%)의 2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
노인 부양비뿐만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더라도 유아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공공지출이란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지출 등이다.
그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04년 35.5%에서 2050년 51.6%, 2070년 5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2.8%에서 2050년 55.2%, 2070년 61%로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GDP의 절반가량을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써야 할 형편이다. 이대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보육비 정부부담률 선진국의 1/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초점이 양육·교육비 지원 등 비용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회 및 직장의 환경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의 배경을 크게 소득요인, 자녀요인(양육·교육비 부담),가치관, 사회·직장여건 등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경우 소득요인이 200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소득요인은 경제 전반의 문제인 만큼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정책을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정책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것은 자녀요인과 사회·직장여건에 대한 개선이며, 이 경우에도 교육비나 주택구입 부담 등 비용 측면보다는 사회·직장여건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육시설 미비 등으로 여성 직장인들이 일과 양육,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돈’보다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이 부문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보고서는 온종일 여성인력을 일터에 잡아두는 획일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대신해 근무시간 및 장소 등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친가족적’ 근로형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방위적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 해도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저출산 적응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부담률이 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선진국들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부담률을 보면 핀란드는 97%, 독일은 91%, 스웨덴은 88%,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78%, 프랑스는 73%, 호주는 66%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2∼3배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로 스웨덴의 1.67%, 프랑스의 0.80%, 독일과 헝가리의 0.5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70% 이상으로 보육 산업이 시장 중심적"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국제비교를 기준으로 할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지원을 늘려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공급업체가 출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육료 자율화와 질 좋은 공급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단 공급업자끼리의 경쟁을 통해 과도한 시장가격 상승과 담합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든 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소득분배, 여성노동 공급활성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차등보육료의 수혜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취업 모에 대해 보육료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업안정성·사회 육아지원 ‘필수’
한국은 OECD 화원국 중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다.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미래소득 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 자녀의 편익과 비용 등 자녀 요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ㆍ직장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의 원인으로 대두된 만큼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변화로 초래된 미래소득 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은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 또한 만혼과 독신 증가, 개인만족 중시 등 가치관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자녀 요인과 사회ㆍ직장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선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의 정책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 육아, 가사, 노동인구 창출 등의 부담을 국민과 국가가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조성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공적 비용의 60% 이상을 보육비에 투자하고, 출산휴가를 최대 1년까지 보장하며, 출산휴가 시 소득 또한 100% 보장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 이후 여성의 취업률은 70% 이상이며 주로 복지, 교육, 공공부문, 일반사무직 등에 여성이 취업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자수가 증가했다. 보육의 사회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증가하게 된 셈이다.
덴마크는 여성친화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출산율이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양육에서부터 노인복지까지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사회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커리어 관리를 위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옛이야기가 됐다.
프랑스는 전방위적인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율은 2004년 현재 1.91명으로 유럽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젊은이들의 결혼률 감소가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프랑스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게 된 것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여부가 보장이 될 때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화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다시 보육 등 여성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의 노동력과 경제력 향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ㆍ직장 요인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 특히 자녀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ㆍ직장 요인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 장려정책은 단순히 가정복지 지출의 증가를 통해 육아,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때만 가능해진다. 육아, 보육 지출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 ‘자녀 요인’의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한다. 일본의 경우도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등 ‘사회ㆍ직장 요인’의 개선 미비로 그동안의 출산장려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영ㆍ유아 보육비 보조 등 지나치게 ‘자녀 요인’ 개선에 치중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 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방향은 자녀비용 지원을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육아지원과 여성의 직업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여성의 커리어가 출산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출산휴가의 보장과 커리어에의 복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며 사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에게 육아 관련 휴가를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해 ‘소득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경제적 불안이 경감돼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복원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개인들로 하여금 출산과 같이 장기적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을 회피하거나 연기하게 만든다.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퇴색했으나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박스기사- 저출산 해결위한 각국의 모습
보육 인프라·탄력 근무 늘리면 출산율 회복가능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은 자녀 양육비용이 낮고, 자녀가 많은 가족을 우대하며, 충실한 아동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률(1.16명)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 국제회의’에서 되었다.
OECD 대표부 안나 다디오 박사(경제학)는 발표 자료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고, 보육 시설이 많으며, 자녀 양육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의 경우 아동보육 인프라 확대, 탄력적인 근무 형태 도입, 세제 혜택 및 현금 지원으로 구성되는 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출산률을 2.08~2.1명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쟝끌로드 쉐네 박사는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며, 2살 이후부터는 공교육 과정 보육체계를 갖추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출산률(1.88명)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뉴엔젤플랜, 2004년 뉴뉴엔젤플랜을 5년 주기로 입안, 추진했다. 엔젤플랜은 보육 서비스를 크게 늘렸고, 뉴엔젤플랜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끌어올렸으며 3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했다. 뉴뉴엔젤플랜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일본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의 토루 스즈키 박사는 “일본의 출산률이 2002년 1.29명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된 데에는 엔젤플랜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산률이 1.65명인 스웨덴은 1955년에 도입한 유급 모성휴가제를 1974년 부모휴직제로 개편하고,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비과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꾸준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 랜드유럽연구소 스찐 후렌스 연구원은 “1980년대 스웨덴의 출산률이 올라간 것은 맞벌이 부부의 모형을 설정하고 소득안정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