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소유자 현장확인 참여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 2017. 5. 31∼ 6. 29 ) 중 운영
2017-05-31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 시흥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2017. 5. 31 - 6.29.)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현장확인 참여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과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형성요인 등을 설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 2회(화,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단, 현충일은 6월 7일에 대체운영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현장확인 참여제는 이의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확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