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난해 이어 전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맺고 가입절차 간소화해
2017-05-31 이지원 기자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가입을 기피해 오고 있었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시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 손해를 배상하며 보장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1년이다.
경로당에서 안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문의:02-3775-8851)로 청구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복지팀장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보수, 발마사지 보급, 에어컨 교체,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