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제1차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동수 교수 선출
2017-05-29 이지원 기자
대구시는 작년 4월에‘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동안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올해 4월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공익 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자문과 대구지역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공익제보란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의 법률 위반행위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부패신고를 말한다.
신고와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내 “공익신고”란 또는 전화 110, 1398)와 대구시(홈페이지내 “두드리소-공직비리신고”또는 전화 120, 803-2322)에서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는 최대 20억원의 신고 보상금 등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관련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의 경우 사명감이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공익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공익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익제보 시책추진에 반영해 지역의 특색 있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공익제보 보호·지원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