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첫 시행
6월 1일부터 농협나주시지부에서 체크카드 발급 사용
2017-05-22 이지원 기자
나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2일,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나주시지부에 방문, 행복 바우처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된다”며, “신청 대상자임에도 미처 신청치 못한 여성농어업인은 이달 31일까지 신분증과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거주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복 바우처 사업은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를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다.
특히, 여성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용실, 찜질방, 목욕탕 등에도 사용이 대상자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만㎡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가구이며, 참고로 문화누리카드 등 기존 행정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강인규 시장은 “행복바우처 복지 사업이 분주한 영농철 고된 노동에 지친 여성 농어업인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외에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